검찰, 김문수지사 '쪼개기 후원금' 조사

권승준 기자 virtu@chosun.com 2011. 3. 10.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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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명의 거액 전달 혐의.. 대원고속 노조 압수수색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는 작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형 운수업체인 대원고속 노동조합이 조합원 명의를 이용해 김문수경기지사 후원회에 거액을 전달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이 회사 모기업인 KD운송그룹 본사 사무실과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노조위원장 김모(59)씨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원고속 노조는 조합원 1050명 명의로 1인당 10만원씩 총 1억500만원을 김 지사 후원회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작년 10월 노조위원장 김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기업이나 단체는 정치후원금 제공이 금지돼 있다. 뭉칫돈을 쪼개 임직원이나 회원들 명의로 정치인을 후원하는 '쪼개기 후원금' 역시 위법이다.

검찰은 KD그룹이 노조를 통해 김 지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KD그룹은 대원고속을 비롯해 15개의 버스회사를 거느린 국내 최대 여객운송 업체로, 운행 버스만 5000여대, 근무인력은 9500여명에 이른다.

수원지검 공안부도 경기도 산하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작년 3~4월 비슷한 수법으로 김 지사에게 후원금을 낸 혐의에 대해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끝나고 후원회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후원금이 남으면 추천 정당에 반납하게 돼 있는데 김 지사 후원회는 작년 19억1000만원을 반납했다"며 "모금액이 부족하지도 않았던 만큼 불법 후원금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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