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3. 1자 교장 1,678명 임용

2011. 2. 24. 10:1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각급학교 교장 1,678명에 대해엄정한 임용 제청과정을 거쳐 '11. 3. 1자로 최종 임용할 예정이라고밝혔다.

○이번 임용제청 과정에서는기부금및 금품수수 등 복합적인 이유로 징계(감봉 3월)를 받은 교장 1명에대해4대 비위* 등에 해당되어중임 제청을 거부하고,최근금품수수 혐의로조사중인 1명은 제청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다.

*4대 비위 : 금품수수, 성적조작, 학생 폭력, 성 관련범죄

※(과거사례)'10년 3월, 품위유지위반(불륜)으로 징계를 받은자중임교장 임용제청거부

○한편, 작년 12월부터 전국 391개교에서 추진하였던 교장공모제와관련하여 총 377명의 임용 후보가 추천되었으나,심사과정상 교과부및 시·도교육청관련지침을위반한 2개 학교의 후보자에 대하여는해당학교 및 관련 교육(지원)청에 대한 조사를거쳐임용제청을거부하였다고밝혔다.

□ 이번에 임용제청을 통해 3. 1자로 발령예정인 1,678명의 교장은 초등 1,029명, 중등 639명, 특수 10명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경우 총 1,029명 중 승진은 454명, 중임은 325명,공모250명이며, 중등학교의 경우 총 639명 중 승진은 307명,중임은 207명, 공모125명이다. 특수학교의경우 총 10명중 승진 8명, 중임 2명이다.

○아울러,2011년 2월말 결원예정 학교 853개교중 391개교(45.8%)에서추진하였던 교장공모제는 지원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는 등의이유로 각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지정 철회한 14개교를 제외한377개교에서 임용후보자를 추천하였고,임용 제청을 거부한 2개교를제외한375개교*에 공모교장을 임용제청 하기로 결정하였다.

(유형별 :초빙교장형308개교,내부형 63개교, 개방형 4개교,)

□한편, 교장공모제 실시과정상 공정성 논란이 있어 교육과학기술부에서지난 2. 9부터 18일까지 실태조사를했던 4개 학교 중2개 학교에 대해 임용제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강원 호반초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가 주관한 1차 심사에서일부 심사위원이 특정 심사대상자의 심사표에 공란으로 둔 항목을0점으로 처리하여 단순 합산하는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심사를하였고,그 결과를바탕으로1인만을 적격자로 심의·추천하여 3배수를추천토록 한 교과부및 강원도교육청 지침을 위반하였다.

-이는 심사위원이 특정 심사대상자에 대한심사표의 점수란에 아무런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정확한 심사라 볼 수 없으며, 모든 심사 대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현저하게공정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고,이는 추천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주었다고 할 수 있어 그 불공정성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수 있다.

-관할 교육지원청에서는 최초 추천문서를 반려하고 재추천을요구하면서 3배수 추천을 위해서는 당해학교로 하여금재심사를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당해 학교에서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및 교과부, 강원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심사위원회의심의절차를 다시 거친후 추천하여야 하나 종전의 하자있는 심의결과를 토대로 추천하였고, 교육지원청에서는 그대로 2차심사를진행하여 교과부 및 강원도교육청 지침을 위반하였다.

○서울 영림중의 경우, 1차 심사의 경우 서류심사, 학교경영계획설명회 개최,및 심층면접을 통해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한 서울시교육청및 학교자체 공고문에 위반되게서류심사만으로 지원자중 5인을탈락시킴으로써 탈락한 심사 대상자들이 학교운영계획설명회,심층면접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받을 기회를 상실케 하여 교과부 및 서울시교육청 지침을 위반하였으며,

-문제제기가지속되자사후에 계획을수정하여 탈락자 5명에게 학교경영계획 설명회에 참여토록 하였으나3명은 불참하고 1명은 불공정성 심사에 대해 항의하고, 그 후 일정에 불참하였다.

-한편,서울시교육청 지침에는 심사집계는 심사위원이 모두 참석한 곳에서바로 집계하여 결과를 확인하되최종심사 결과 발표까지 비공개를유지토록 하고 있으나,당해 학교에서는 서류심사만으로 집계를 하여해당자들에게 탈락을 통보한 것은'최종심사 결과 발표까지 비공개유지'토록 한 서울시교육청의 지침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1차 심사의 경우 교과부 및 서울시교육청 관련지침에공정성확보를위해 반드시 실시하도록 한외부위원 대상 사전연수를 실시하지 않았고, 외부위원 중 학부모위원 3인이 불참하는 등외부 심사위원 일부만 참석한 상태에서 서류심사를 진행하였고,내부위원만 참석한 상태에서 심사결과를 집계하는 등서울시교육청지침을 위반하였다.

-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한 조사과정에서사전연수 미실시 및 심사절차 공정성 위반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않은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발령사항을 시·도로 통보하면서3월학기 개학전에 정상적인 학사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교장 발령에따른 교원인사 관련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 더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02-2100-6489, 교직발전기획과장 정종철, 사무관 엄진섭, 연구관 이관배,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