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또 다시 '전세 대책'..자금지원 ↑, 금리 ↓

홍순준 2011. 2. 11.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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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전셋값 폭등으로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자 정부가 다시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민 전세자금 지원을 늘리고 임대사업을 활성화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홍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 달 전 더 이상 전세 대책은 없다던 정부가 말을 바꿨습니다.

[정종환/국토해양부 장관 : 이번 보완대책은 1·13 전·월세 대책의 연장선에서 세입자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정부는 우선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 대해 전세자금 지원 한도를 종전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대출금리도 4.5%에서 4%로 낮추었습니다.

다주택 보유자 등의 임대 사업 유도를 위해 세제 지원 요건도 크게 완화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5가구를 10년간 전세놔야 세제 지원을 받지만 <cg>앞으론 3가구를 5년만 임대해도 양도세 감면과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임대사업 대상 주택도 면적은 149제곱미터 이하로 늘리고 취득 가격도 6억 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 상태인 아파트를 사서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를 50%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박상우/국토부 주택토지실장 : 많은 세제혜택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수익률에 있어서, 시중 부동자금이 원하는 수익률을 맞춰줄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정부는 전세자금 지원은 이달 안에 추진하고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관련 법 개정안은 늦어도 4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이형기, 영상편집 : 박선수)

홍순준 kohs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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