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발표 '전세대란' 대책>"서민 자금 지원은 17일부터, DTI 연장은 2, 3월 본뒤 결정"
이원재(사진)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은 11일 "이번 대책을 통해 준공은 다 됐는데 입주하지 못하고 쉬고 있는 미분양주택들이 대거 전세시장에 풀리면서 공급부족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민간 임대주택의 단기적 공급에 초점을 맞춘 매입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요건 완화와 세입자들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 확대 등이 담긴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대책의 의미는.
"1·13 대책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후속조치를 최대한 앞당겨 실행한다는 점이다. 세입자 부담 완화와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어떤 대책이 빠르게 실효를 낼 것으로 보나.
"매입임대사업자의 세제 지원 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중대형 위주로 쌓여 있는 서울·경기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 전세주택으로 활용되면서 전세난이 빠르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
"매입임대사업자 지원 요건 완화는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3월 초부터 바로 시행하게 된다. 공모형리츠와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양도세 감면안은 법 개정사항으로 이르면 2월 국회에서, 아무리 늦어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과 협의를 마쳤다. 서민 자금지원 확대는 당장 오는 17일부터 진행된다."
―올해 입주량 자체가 줄어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가능한데.
"지난 1·13 대책에서 공급량을 늘리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리고 입주량을 볼 때 아파트만 보면 왜곡이 생긴다.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입주량까지 포함한 전체 입주물량은 크게 줄지 않는다. 여기에 이번 대책을 통해 매입 임대 물량이 공급되면서 전세난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기한 연장 등 후속조치는.
"2∼3월 중 부동산 시장 상황을 더 본 뒤 판단하기로 했다."
음성원기자 e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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