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 달새 전세대책 두 번..효과 있을까?

표주연 2011. 2. 1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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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전세대책은 없다"던 정부가 한달 동안 두 차례나 전·월세 가격 상승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봄 이사철이 본격적으로 다가오면서 전·월세 대란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세자금 지원을 늘리고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11 전·월세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당초 정부는 전세관련 대책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전세값 상승세가 예년 가을 이사철 수준으로 평이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은 12월 "매매 대기수요가 전세를 유지하고 있고 이는 시장이 안정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1월13일 정부는 임대주택 13만가구를 공급하고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전·월세시장 안정화 방안이 포함된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전월세시장 안정화방안이 발표된지 한달 만에 '보완'대책까지 나왔다. 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전세값 상승세가 뚜렷해져 더이상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전·월세 대란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두 번의 대책발표를 통해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에는 서민들에 대한 전세자금지원을 늘리고, 임대주택을 짓는 민간건설사에 각종 세제지원을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포함됐다.

우선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지원되는 서민·근로자 전세자금은 가구당 지원한도를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는 연 4.5%에서 4.0%으로 인하한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지원대상 주택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전세보증금 8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보증 규모도 지난해 5조8000억원에서 올해 7조원 규모로 늘린다.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완화, 종부세 비과세 등 세제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현재 규정상 유형별·지역별로 다른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와 종부세 비과세 등의 세제지원 요건은 대폭 완화된다.

서울 5가구 경기·인천 3가구인 가구수 제한은 3가구로, 서울 10년 경기·인천 7년인 기간제한은 7년으로, 수도권 모두 85㎡ 이하인 면적제한은 149㎡로, 서울 3억원 경기·인천 6억원인 취득가액은 6억원으로 각각 통일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부세법 시행령을 3월에 개정할 계획이다.

또 준공후 미분양인 민간주택을 전·월세주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양도세와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

이같은 전월세 대책이 당장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데다가 대부분 대책이 국회에서 법령을 개정해야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되지 않고 실질적인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실효성에 의문이 들게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또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요건을 개선하고, 민간 미분양주택을 전·월세용으로 활용하는 등 주요대책의 시행이 빨라도 4월께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시차가 있는 점도 이번 대책의 효과를 반감한다는 지적이 많다.부동산114 김규정 리서치센터 본부장은 "추가 보완대책이 몇몇 포함됐고 리츠안 등은 새롭기도 하지만 수급불균형에서 비롯된 전셋값 불안 문제를 풀기에는 전세수요 분산 정책이 더 필요하다"며 "세입자들에게 심리적으로 안정 기대감을 주는 완충 조치는 할 수 있겟지만 시장에 미치는 대책의 효과는 그다지 크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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