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전세대책]미분양은 다소 줄겠지만..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2.11전세대책`에 대해 건설업계는 미분양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전세난 해소책으로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10일 발표된 `2.11전세대책`에 따르면 건설사가 2년이상 임대한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거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한해 취득세가 최대 50%까지 감면된다. 취득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세도 50% 감면된다.
이에 대해 주택협회 관계자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의 임대주택 활용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으로 인해 미분양 적체로 몸살을 앓아온 건설사의 자금난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다"라고 기대했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소형과 달리 제대로 소진되지 않았던 중대형의 활용 방안이 포함돼 건설업계의 환영을 받고 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 수도권의 임대사업 대상 면적을 중소형에서 전용면적 149㎡(6억원 이하)의 중대형까지 확대해 중소형에 쏠려 있던 수요층이 대형으로 옮겨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 1월부터 민간건설사의 자발적 임대전환을 추진해 온 경기도청 관계자도 "지난 한 달간 민간건설사를 대상으로 자발적 전세 전환 신청을 받았지만, 신청 물량은 5.7%(430가구)에 그쳤다"며 "세제혜택 등이 주어짐에 따라 자발적 전세 전환 사업장이 늘어 공급부족으로 빚어진 전세난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은 이번 보완대책이 전세난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조준호 경기 성남시 판교 S공인 대표는 "준공후 미분양의 임대 전환 등으로 인해 임대물량이 소폭 늘어나겠지만 전세난 해소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다"며 "전세난의 근원적인 문제는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으려하기 때문이다. 매매관련 규제를 풀어 전세수요가 갈아타기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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