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전·월세대책 후속조치 얼마나 진행됐나?
[머니투데이 이군호기자]
정부는 '2.11 전·월세 보완대책'과 별도로 '1.13 전·월세대책'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전세난 문제를 시장에 맡긴다"는 입장에서 벗어나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동시다발적 추진을 억제하고 연내 공공 소형·임대주택 13만가구를 입주시키는 내용의 1.13대책을 통해 적극 대처하기로 한 바 있다.
1.13대책에는 전세자금을 지난해보다 1조1000억원 증가한 6조8000억원을 지원하고 도시형생활주택과 다세대·다가구 등의 민간 중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건설자금을 2%의 초저리에 특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우선 중소형·임대주택 조기 입주와 관련, 지난달 계획보다 1~2개월 앞당겨 9430가구를 입주 조치했다. 2월과 3월에도 1만79가구의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며 이달 중 전체 지구의 입주 조기화 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다. 판교 순환용주택 1300가구는 이날 국민임대주택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으며 3월부터 입주토록 했다.
수도권 1만3000가구를 포함해 전국 2만6000가구인 다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 중 1만9000가구는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도록 오는 14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신규 매입주택 7000가구는 지난 10일 매입공고가 나갔다.
공공의 준공후 미분양주택 2500가구도 현재 전·월세주택으로 공급 중이며 추가로 미분양이 발생하면 곧바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조건 중 '6개월 이상 무주택' 조건은 오는 20일 폐지할 방침이다.
민간의 중소형주택 건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난 10일부터 연 2% 초저리의 건설자금을 특별지원하고 있고 도시형생활주택 가구수 제한을 현 150가구에서 300가구로 완화하는 방안도 조기에 확정할 예정이다.
서민들이 임대차 계약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전월세관련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1분기 입주예정 정보는 지난달 21일에 공개했으며 전·월세 실거래정보도 오는 26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사이트와 온나라 포털에 공개한다.
허위 매물정보 제공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지난달 26~27일 1차 단속을 실시한데 이어 앞으로도 월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이 지역적, 시기적으로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사업 추진시기를 분산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며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추진키로 했다.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측면에서 민간이 짓는 5년 임대주택에 대해 공공택지 공급을 재개하기 위해 임대주택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 개정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이달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인허가 기간 단축 등 민간 주택건설 규제 완화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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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군호기자 gu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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