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울] 제주 영어교육도시 주변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서 조기 해제

오재용 기자 island1950@chosun.com 2011. 2. 1.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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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어교육도시와 주변 지역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조기 해제된다.

제주도는 31일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사업지구(면적 379만4000㎡)와 제주시 한경면 청수·저지리 등 주변지역을 포함한 10.99㎢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영어교육도시 사업지구의 97%에 대한 토지보상이 완료돼 지정목적이 대부분 달성됐고, 지역주민들도 조기 해제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과 주변 지역의 토지거래도 실수요자 위주로 이뤄져 해마다 거래량이 감소하고, 앞으로 토지투기나 급격한 지가상승 요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제주도는 밝혔다.

제주도는 정주형 영어교육도시 조성에 따른 토지투기와 급격한 땅값 상승을 막아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난 2007년 4월 11일부터 2012년 4월 10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운영해 왔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379만4000㎡에 2009년부터 2015년까지 1조7806억원을 투자해 9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영어전용학교 12개교와 영어교육센터, 주거·상업·문화시설 등을 갖춘 영어교육도시를 조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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