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교육도시 토지거래허가 해제
제주 영어교육도시와 주변 지역 10.99㎢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제주도는 지난 2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사업지구(면적 379만4000㎡)와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및 저지리 등 주변지역을 포함한 10.99㎢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키로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구역은 지난 2007년 4월부터 2012년 4월까지 5년간 토지거래 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제주도는 현재 영어교육도시 사업지구의 97%에 대한 토지보상이 완료돼 지정목적이 대부분 달성됐고, 지역주민들도 풀어주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 해제한다고 밝혔다.
또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과 주변 지역의 토지거래도 실수요자 위주로 이뤄져 해마다 거래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금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현황은 4필지에 9212㎡에 불과하다. 제주도는 이에따라 토지투기나 급격한 지가상승 요인은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일정면적 이상 거래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과 취득에 따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 의무적 구비서류가 생략된다. 토지분할시에도 사전 인허가를 받지않고 분할이 가능해진다.
제주도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지역주민들이 보다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하고, 부동산 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379만4000㎡에 2015년까지 1조7806억원을 투자해 9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영어전용학교 12개교와 영어교육센터, 주거·상업·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강홍균기자 khk505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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