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들어온다고.." 공정위 과장광고 시정명령
최정희 2011. 1. 26. 06:01
리얼스페이스, 상가분양하면서 과장광고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수산물 유통센터 분양사업자인 ㈜리얼스페이스(대표이사 한창휘)에 대해 과장 분양광고를 게재한 것과 관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소재 상가인`수산물 유통센터`를 분양하면서 2009년 2월 26일~9월 18일까지 중앙일간지를 통해 확정되지 않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및 죽전IC건설사업이 추진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광고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했다"며 "상가 분양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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