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들어온다고.." 공정위 과장광고 시정명령

최정희 2011. 1. 26. 06: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리얼스페이스, 상가분양하면서 과장광고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수산물 유통센터 분양사업자인 ㈜리얼스페이스(대표이사 한창휘)에 대해 과장 분양광고를 게재한 것과 관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소재 상가인`수산물 유통센터`를 분양하면서 2009년 2월 26일~9월 18일까지 중앙일간지를 통해 확정되지 않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및 죽전IC건설사업이 추진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광고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했다"며 "상가 분양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 찌라시는 가라!.. 스마트브리프 하루 두번 무료로 만나보세요.▶ 이데일리ON, 문자로 시세,추천,진단,상담정보 - #2200▶ 이데일리 모바일 - 실시간 해외지수/SMS <3993+show/nate/ez-i> ▶ 가장 빠른 글로벌 경제뉴스ㆍ금융정보 터미널, 이데일리 MARKETPOINT<ⓒ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안방에서 만나는 가장 빠른 경제뉴스ㆍ돈이 되는 재테크정보 - 이데일리TV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