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 마련, 민영아파트 특별공급 노려볼 만

2011. 1. 2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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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보금자리주택 15% 특별공급하지만 경쟁 치열

답십리·전농뉴타운 등 민간아파트 당첨 쉬워

올해는 신혼부부가 내 집을 장만하기가 지난해보다 좀더 쉬워질까?

서울 강남권에서 올 들어 첫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시작되면서 내 집을 향한 신혼부부의 올해 여정도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신혼부부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따라 아파트 청약 때 독신자 등 1인 가구나 자녀가 성장한 중장년층과는 다른 특별공급 대상이다. 민간 건설사가 짓는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의 10% 이내, 보금자리주택이나 공공분양 아파트 등 국민주택은 15% 이내 물량이 우선공급된다.

물론 신혼부부도 첫 내 집을 인기지역 보금자리주택으로 장만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인 게 현실이다. 지난 20일 서울 강남·서초 보금자리 본청약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분 60가구에는 모두 3232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무려 53.9 대 1을 기록했다. 60쌍의 선택받은 신혼부부만 강남 보금자리에 입주하는 셈이다. 그러나 신혼부부라면 앞으로도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갓 결혼한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라면 지금부터 자신의 조건과 청약 가능한 지역을 점검해보는 게 중요하다.

■ 위례새도시 경쟁률 높을 듯

올해 신혼부부가 눈독을 들일 만한 곳은 서울 송파 위례새도시(조감도)가 1순위로 꼽힌다. 위치나 분양가격, 개발 전망 등에서 다른 지역을 압도하는 곳으로, 6월께 본청약이 실시될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 2939가구 중 지난해 상반기 사전예약으로 공급된 2350가구를 제외한 589가구가 본청약 접수 대상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10% 정도인 50여가구로 예상된다.

다음으로는 지난해 3차 보금자리주택 광명 시흥지구와 4차 보금자리주택 서울 양원과 하남 감북지구 등을 주목해볼 만하다. 광명 시흥지구는 주택 9만5000가구가 들어서는 새도시급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광명 시흥지구 보금자리주택은 국토해양부가 주택시장 여건을 봐 공급 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침인데, 최근 전셋값 상승세 등 주택시장 불안으로 인해 2분기 또는 3분기에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 4~5월께 공급되는 서울 양원은 강북권 거주자, 하남 감북은 강남 생활권인 신혼부부가 노려볼 만한 곳이다.

민간 건설사가 짓는 민영아파트 가운데는 서울 왕십리뉴타운, 아현뉴타운 등이 신혼부부가 입주할 만한 곳으로 눈길을 끈다. 두 지역은 서울 도심과 가까워 교통편의가 뛰어나고 주변 생활편의 여건도 우수하다. 왕십리뉴타운에서는 3월께 2구역 59~157㎡ 51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올해 서울시내에서 신혼부부가 쉽게 당첨될 만한 곳으로는 하반기 분양예정인 답십리·전농뉴타운을 꼽을 수 있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신혼부부 대부분이 분양가가 싼 보금자리주택에 몰리는 경향이 강해, 민간 아파트의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엔 어렵지 않게 당첨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 결혼 3년 이내 청약해야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특별공급 자격이 유지될 때 아파트를 분양받아야 한다. 결혼한 지 5년 이내까지만 자격이 주어지며,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임신 중이거나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경우에도 자녀 수에 포함된다.

또 반드시 청약통장(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해 6개월이 경과돼야 청약자격이 부여된다. 따라서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라면 미리 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게 중요하다. 청약통장이 있으면 결혼하고 여성이 임신한 뒤부터는 곧바로 특별공급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는 결혼한 지 3년 이내인 경우다. 1순위자간 경쟁이 있을 때는 해당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우선이며, 그다음으로는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부부가 우선이다. 따라서 강남·서초지구 같은 인기지역에서 특별공급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2명의 자녀를 둔 경우가 절대 유리하다. 만일 3명 이상이라면 당첨이 확실하다고 보면 된다.

소득 요건도 주의해야 한다. 신혼부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라야 자격을 준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120% 이하까지인데, 이때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최근 강남, 서초 보금자리지구에 적용됐던 200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인가구 기준 422만9126원이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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