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무의 선비 이야기] <70> 영남호강론(嶺南豪强論)

2011. 1. 2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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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반정으로 북인이 물러가고 서인이 집권했다. 그러나 당시의 여론은 반정이 단지 군주를 바꾼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냉소적이었다. '서인이 이를 갈고 남인이 원망하며 소북이 비웃는' 정국이었다. 이에 서인은 남인을 관제야당으로 만들어 정국을 이끌어 가고자 했다.

그러나 이것은 집권당인 서인의 민심수습책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인조정권은 이괄(李适)의 난, 이인거(李仁居)의 난, 유효립(柳孝立)의 난 등 여러 역모ㆍ고변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 이에 서인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강온(强穩) 양면책을 썼다. 한편으로는 정경세(鄭經世)ㆍ이준(李浚) 등 상주학맥을 기용하는가 하면 퇴계학파의 본거지인 안동ㆍ예안학파를 영남호강론으로 제재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이원익(李元翼)ㆍ정경세(鄭經世)ㆍ이준(李埈)ㆍ정온(鄭蘊)ㆍ최현(崔晛)ㆍ이윤우(李潤雨) 등이 중용되었다. 이들 중에는 이원익을 비롯한 근기남인과 정경세를 비롯한 영남남인(풍산ㆍ상주ㆍ안동ㆍ성주ㆍ단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로서 정경세와 장현광(張顯光)은 인조 영남남인의 양대 축이 되었다. 장현광ㆍ유진(柳珍)이 산림으로 징소되어 간 것도 같은 맥락에서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서인정권에서는 예안의 조목(趙穆)계는 철저히 배제시켰다. 이들은 대북세력과 연계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위험시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영남호강론을 내세워 이들을 억제하려 했다. 영남호강론은 실로 선조말 경상우도의 정인홍을 겨냥한 것이었다. 그러나 광해군이 즉위하고 대북정권이 들어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1620년(광해군 12년) 의성의 빙산서원(氷山書院), 1621년(광해군 13년) 예안의 도산서원(陶山書院) 심원록(尋院錄)에서 유생들이 서인계 경상감사 정조(鄭造)의 이름을 삭제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정조의 전횡과 대북정권의 발호 때문이었다. 이것은 인조반정 후 서인이 영남호강론을 제기하는 구실이 되었다.

서인은 1624년(인조 2년) 민성징(閔聖徵)이라는 강력한 서인출신 감사를 이곳에 파견했다. 그는 사족까지도 형장으로 다스렸다. 그리고 다음해에는 송상인(宋象仁)을 안동부사, 원탁(元鐸)을 상주목사로 파견했다. 이런 가운데 1626년(인조 4년)에는 신진악(申振岳) 치폐사건(置斃事件ㆍ신진악이 부역에 응하지 않는다고 매를 때려 죽인 사건), 이유도(李有道) 치폐사건(퇴계 후손 도산서원장 이유도를 노비소송과 관련해 매를 때려 죽인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다. 이에 감사배척운동이 일어나기에 이르렀다.

정경세ㆍ이준ㆍ정온 등 비안동권 관료들은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영남신원론(嶺南伸寃論)을 폈다. 이것은 퇴계학파의 본거지인 안동ㆍ예안권을 구원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남 전역에 대한 포괄적인 옹호론이었다. 인조는 영남호강론을 펴는 이귀(李貴)를 추고하고, 정경세를 파직하는 선에서 사태를 무마했다. 그러나 영남에 대한 서인의 견제는 계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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