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육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2011. 1. 2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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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가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20일 그동안 자치구에서 전담하던 보육시설 실내공기질 현장관리를 시·구 합동 점검 체제로 전환하는 등 보육시설 실내공기질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환경부의 보육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서울시내 국공립보육시설 7개소가 총부유세균 유지기준(800CFU/㎥)을 초과한 것에 따른 대책으로 추진된다.

우선 서울시는 이번에 총부유세균 유지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7개 보육시설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실내공기질 점검은 기존에도 실시중이었지만, 이번 환경부 측정결과를 계기로 보다 강화된 보육시설 실내공기질 점검에 나서는 것이다.

서울시는 보육시설들이 충분한 환기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위반사례에 대해서도 계도와 관리자 교육 등을 더 철저히 해 자발적 실내공기질 개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자치구에 맡겨 년 1회 실시하고 있는 실내공기질 관리실태 현장지도점검을 서울시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연간 2회 현장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또 자가측정 의무 이행여부와 조리실 환기설비(배기팬) 설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준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결과에 따라 시설개선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보육아동 정원 100인이상 시설인 연면적 430㎡ 이상 보육시설 총 315개소 중 자가측정 결과 기준초과 시설이나 전년도 점검결과 기준초과 시설, 관리실태 지도점검 결과 부적격 시설 등 7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100개소로 확대한다.

시설 오염도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년 1회 실시하고, 검사항목으로는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총부유세균 등을 측정한다.

또한 서울시는 대규모 보육시설 외에도 모든 보육시설이 자가 측정을 년 1회 이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이행하는 시설에 대해 모범보육시설 선정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보육시설의 신규관리자에 대해서는 교육대상이 된 날로부터 1년이내 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기존 시설 관리자들에 대해서는 3년마다 실시되는 보수교육을 통해 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을 의무 이수토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위반시설은 향후 시설 위탁 평가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서울형어린이집인 경우는 공인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해 보육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송병기 매경헬스 기자 [bgsong@mkhealth.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A도 모바일로 공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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