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눈에는 달달하지 않았던 '시크릿가든' 경고조치 내려

2011. 1. 2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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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자 기자] SBS'시크릿가든'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SBS의 '시크릿가든'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한 총 6개 방송사 7개 프로그램에 대해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SBS 드라마 '시크릿가든'은 등장인물이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며 남녀 주인공의 장시간에 걸친 키스 장면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또한 협찬주의 상호 등을 일부 변경하여 극중 주요배경으로 설정 하는 등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것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MBC AM라디오 '두시의 데이트 윤도현입니다' 프로그램에서 가사에 노골적인 성행위를 의미하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팝 음악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에 대해 '주의'를 결정했고 케이블 채널 OCN의 '야차'에 대해서는 예고방송과 본 방송에는 '경고'와 '주의'를 내렸다.

이 외에도 (주)아름방송네트워크 'ABN 중계석 성남시의회 임시회' 프로그램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치를 내렸다. (사진출처: SBS '시크릿가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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