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전세대책 일주일.. 후속조치는 어떻게
앵커)
1.13 전·월세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국토해양부가 후속조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을 단축해 임대 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고 매매 주택을 임대로 전환하는 등 전셋값 상승세를 가라앉히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한경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토해양부는 1.13 전ㆍ월세 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부문이 건설중인 임대 아파트의 공사기간 단축해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일과 마천, 세곡지구 4,699가구가 포함될 예정이며 민간 아파트 입주 물량도 넘겨받아 함께 제공합니다.
또 임대로 전환한 판교 순환용 주택 1,300가구와 LH공사가 이미 사들여 수리를 끝낸 다가구 매입·전세 임대주택 6천가구에 대해서는 3월부터 입주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올해 공급하기로 한 매입·임대주택 2만가구도 가능한 한 상반기에 조기 매입해 공급할 방침입니다.
도심 소형 주택을 지을 때 주택기금에서 연 2%의 저리로 특별 지원하기로 한 1조원은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서민 전세자금 대출 조건 중 '6개월 이상 무주택' 조항도 이달 안에 폐지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국토부는 아울러 다음 주 지자체, 경찰 등과 함께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 행위 등을 일제 점검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지도단속반을 구성해 가동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의 전ㆍ월세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새해 들어서도 전셋값이 계속 오르면서 은행의 문을 두드리는 서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달 들어 17일까지 신규 전세자금 보증액은 2,39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447억원에 비해 6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 한경훈입니다.
hankyung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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