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동산 세제 어떻게 달라지나?[TV]

이민희 2011. 1. 1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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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TV 이민희 PD] 앵커 : 부동산 세금은 집을 사고파는 시기를 정하고, 실질적인 투자수익률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올해는 부동산 관련 세제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내용을 김동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세법 가운데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것은 바로 취,등록세 부분입니다. 2010년 말 종료예정이던 취,등록세 감면혜택이 올해 말까지 연장됩니다. 다만, 9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9억원이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4%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4.6%의 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양도세 예정 신고의 경우도 혜택은 없어지고 의무는 더욱 강화됐습니다. 그동안은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면 10%의 세액을 공제해 줬지만, 내년부터는 예정신고를 하더라도 이 같은 혜택은 없어집니다. 오히려 신고를 안 할 경우 20%의 가산세를 물어야 됩니다.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혜택도 오는 4월 30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INT▶ 권주안 박사 / 주택산업연구원양도세 감면이 연장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방의 좋은 미분양 물건을 하루빨리 선택해서 매입하는게 필요하고 만약 연장이 된다고 한다며 조금 기다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 : 또한, 앞으로는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총합이 3억원이 넘으면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소득세는 전세보증금 합계액의 60%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더라도, 전세보증금 총액이 3억원을 넘지 않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 내용은 이데일리TV(

www.edailytv.co.kr

) '부동산 종합뉴스'에서 1월 14일 방영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종합뉴스'는 매주 금요일 오후 3시30분 부터 4시30분까지 1시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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