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전세금 대출' 받으려면[TV]

이태호 2011. 1. 1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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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태호 기자] 어제 발표된 정부의 전세 대책에 따라 전세 자금 지원 규모가 확대되고 지원 대상 또한 크게 늘었는데요.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금 대출을 받으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하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통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태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전세난 해소를 위해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대출`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그동안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이를 폐지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더욱 넓혀준 것입니다.

하지만 연 금리 4.5%의 정부 지원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여전히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우선 연간 소득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전세로 들어가 살 주택이 전용면적 85평방미터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서른다섯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세대원중 누구도 다른 전세자금대출이 있어도 안 됩니다.

조건이 맞는 세대주는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세계약서와 계약금 납입 영수증 근로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챙겨서 우리은행과 농협 등 취급은행 영업점을 찾아가면 됩니다.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금의 최대한도는 6000만원인데, 전세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보다 작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계약은 2년 단위로 2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6년 동안 전세대출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이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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