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전세대책]소형주택 건설비 지원..효과는 '4만가구+α'

박철응 2011. 1. 1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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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한도, 연리 2% 특별지원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국토해양부는 민간 소형주택 공급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1조원 한도 내에서 연리 2%의 파격적인 특별자금 지원을 하기로 했다.

대상은 도시형생활주택 뿐 아니라 다세대·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등 소형을 지을 수 있는 형태는 모두 포함됐다.

현행 자금 지원 금리가 3~6%이므로 최대 4%포인트까지 금리 인하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특히 다세대·다가구의 경우 대출한도가 1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또 표준공사비와 담보대출비율(LTV)을 상향 조정해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의 경우 ㎡당 47만원에서 80만원으로 대출가능액이 늘어난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소형주택 한 유니트를 짓는데는 5000만원 가량이 드는데 절반인 2500만원 가량은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추산을 바탕으로 1조원이면 4만가구 가량의 민간 소형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도시형생활주택 4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기존 사업계획을 갖고 있던 토지주 등이 자금지원을 대거 신청할 것으로 보여 얼마나 추가 공급이 될 지는 불투명하다. 국토부는 `4만가구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형생활주택 전문업체인 수목건축 서용식 대표는 "현재 시중에서 4.6% 수준에 건설자금을 빌리는데, 2%라면 좋은 조건"이라며 "까다로운 지원 절차만 간소화된다면 자금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도시형생활주택이 3~4인 가구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느냐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 특별지원에는 다세대·다가구와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했다"며 "지난해까지는 여러가지 조건들 때문에 대출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는데, 지원액 확대와 함께 문턱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를 현행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한 주택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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