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땅값 미납' 건설사..LH,1월 중 계약해지키로
사업성 문제로 아파트 용지 대금 납부를 미뤄온 충남 연기·공주의 세종시 배후주거단지내 민간택지 계약 건설사 중 택지 대금 납부 등 계약이행에 응하지 않은 건설사에 대해 계약 해지가 추진된다.
3일 국토해양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LH는 세종시 배후주거단지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 계약을 체결한 10개 건설사 가운데 계약 의향이 없는 건설사에 대해 이달 중 계약해지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종시의 민간택지를 분양 받은 건설사 10곳 중 다수가 사업 진행을 원하고 있지만 일부 대형사가 주도해 계약 이행을 막고 있다"면서 "각각의 건설사에 공문을 보내 계약 이행여부를 묻고 그 결과에 따라 계약 해지 등의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달 중에 반드시 계약 이행 지연 문제를 해결해 향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LH는 지난해 말 건설사 10곳을 상대로 계약 이행 의향을 묻는 의향서를 보냈으며 이달 말까지 계약 이행여부를 답해 줄 것을 통보한 상태다. 따라서 계약 이행에 불응하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계약이 해지될 전망이다.
LH는 지난해 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들 건설사 10곳에 대해 토지대금 연체료의 50% 탕감과 잔금 납부 10개월 연장 등의 조건을 제시하고 계약이행을 촉구했으나 건설사들은 땅값 인하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한편 세종시의 민간택지를 분양받은 건설사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두산건설, 금호건설,㈜효성,극동건설 등 10곳이다. 이들 건설사는 세종시 조성계획이 원안과 수정안을 오가는 동안 분양에 차질이 빚어졌다면서 토지대금 및 연체료 납부를 미룬 채 LH에 땅값을 낮춰야 한다며 계약 변경을 요구해 왔다.
/jjack3@fnnews.com조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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