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업이행 거부땐 계약 해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성 등을 이유로 땅값을 내지 않고 있는 세종시 민간택지 계약 건설사 10곳 중 일부에 대해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키로 해 주목된다. LH는 이를 통해 건설사들이 오는 2월까지는 민간 아파트 분양에 나서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3일 "세종시 민간택지를 분양받은 10개 건설사 중 7개사는 사업 진행을 원하고 있지만 3개사가 나서서 계약 이행을 막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당 건설사에 공문을 보내 계약 이행 의사를 묻고, 그 결과에 따라 계약 해지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1대1로 의향을 물어 만약 계약 이행 의사가 없을 경우 계약 해지 절차를 밟아 일부 건설사 주도로 10개 건설사가 함께 움직이면서 나타난 사실상의 담합 구도를 깨겠다는 게 LH의 복안이다. 이른바 세종시판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적용되는 셈이다.
지난 2007년 세종시의 민간택지를 분양받은 건설사는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대림산업·포스코건설·롯데건설·두산건설·금호건설·㈜효성·극동건설 등 10개사. 이들 회사는 세종시 조성 계획이 원안과 수정안을 번복하는 바람에 분양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땅값과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은 채 LH에 토지계약 변경(땅값 인하)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LH는 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민간택지를 분양받은 10개 건설사에 대해 토지대금 연체료의 50%를 탕감해 주고, 잔금 납부 기한도 10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지만 건설사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땅값 인하에 대해서는 '불가' 방침을 지속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민간택지 분양 당시에는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며 뛰어들었다가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니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면서 "(계약해지 압박 등)적극 대응으로 2월 안에 사업을 진행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땅값 인하를 요구하는 3개사는 "공문 내용을 자세히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잡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음성원기자 e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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