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민간택지 계약 일부 건설사 계약해지 추진
사업성 문제로 땅값 납부를 미뤄온 세종시 민간택지 계약 건설사 일부 업체에 대해 계약 해지 절차가 추진된다.
3일 국토해양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세종시 민간택지를 분양받은 10개 건설사 가운데 계약의향이 없는 건설사에 대해 이달내 계약해지 절차를 밟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 관계자는 "세종시 민간택지를 분양 받은 10개 건설사 가운데 다수가 사업 진행을 원하고 있지만, 일부 3개 대형사가 계약 이행을 막고 있는 상황"이라며 "각각 건설사에 공문을 보내 계약 여부를 묻고, 그 결과에 따라 계약 해지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1월중에 반드시 계약 지연 문제를 해결해 향후 일정에 차질이 없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LH는 지난해 말 10개 건설사별로 계약 의향 묻는 의향서를 보내고 이달 말까지 계약여부를 알려줄 것을 통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계약에 응하겠다는 답변이 없는 건설사에 한해 계약 해지 절차를 밟는 식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LH는 지난해 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들 10개 건설사에 토지대금 연체료의 50%를 탕감해주고, 잔금 납부 기한도 10개월 연장해주기로 했지만 건설사들의 땅값 인하 요구로 협상에 진전이 없었다.
지난 2007년 세종시의 민간택지를 분양받은 건설사는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대림산업,포스코건설,롯데건설,두산건설,금호건설,㈜효성,극동건설 등 10개사다.10개 건설사들은 세종시 조성계획이 원안과 수정안을 오가는 동안 분양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면서 땅값과 연체료를 미룬 채 LH에 토지계약 변경(땅값 인하)을 요구해왔다.
/jjack3@fnnews.com조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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