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백화점-납품업체 표준거래계약서 양식 제정

이인준 2011. 1. 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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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백화점과 납품업체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표준거래계약서 양식이 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백화점의 특정매입·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직매입은 백화점이 납품업자로부터 상품대금을 지불한 후 매입하는 것이며, 특정매입은 외상매입해 판매하고 재고품은 납품업체에 반품하는 거래형태다.

공정위는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에 매입 상품의 오·훼손, 하자, 주문 상품과 다른 경우 외에는 반품이 금지하도록 명시했다.

또 백화점이 판매장려금의 변경절차를 사전에 공개하고 계약기간 중 납품업체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특정매입 계약서에는 매장위치·면적을 명시하고 1년이 지나기 전에 매장위치를 변경할 경우 백화점이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계약을 연장할 때 판매수수료가 합의되지 않는다면 판매수수료는 기존의 수수료를 그대로 적용해야한다.

이와 함께 직·특정매입 계약서에 △서면계약 체결의무 명시 △상품대금 감액 금지 △판촉행사 사전 서면약정 의무화 △계약해지 요건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양 당사자간에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정위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유통분야에서는 처음으로 백화점과 납품업체간 표준거래계약서를 보급하게 됐다"며 "이후 백화점의 동반성장 협약 이행평가시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여부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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