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보금자리 일반공급 커트라인 '최저 30만원, 최고 1000만원'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3차 보금자리주택의 일반공급 사전예약에서 당첨자들의 최저 커트라인은 30만원, 최고 커트라인은 1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해양부는 10일 △서울항동 △하남감일 △인천구월 등 3차 보금자리주택 3개지구의 사전예약 당첨자를 발표한다고 9일 밝혔다.
3차 보금자리의 사전예약은 지난 11월 18~26일 실시됐으며 3932가구 모집에 총 1만627명이 신청해 평균 2.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각 공급유형별 당첨자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공급의 경우 최저 커트라인은 인천구월 A1단지 분납임대 59㎡형으로 청약저축 납입액이 30만원이었다. 최고당첨선은 하남감일 A4단지 분양 59㎡형과 B4단지 분양 74㎡형의 1000만원이었다.
3자녀 특별공급에서는 363명의 당첨자 가운데 배점 80~85점대가 215명으로 가장 많았다. 무주택 기간 10년 이상, 당해 시·도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3자녀 가구가 많이 당첨됐다.
노부모 특별공급은 청약저축 최저 커트라인이 하남감일 B1단지 10년임대 74㎡형의 54만원이었으며 최고 커트라인은 서울항동 2단지 분양 74㎡형의 1290만원으로 나타났다.
708명이 당첨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결혼 3년 이하(1순위)가 648명, 1자녀 가구가 41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임신중인 가구는 260명이었다.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평균 저축액은 764만~792만원이다.
당첨자는 10일 오후 2시 이후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www.newplus.go.kr)나 LH공사 더그린홍보관, SH공사, 인천공사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예약 당첨자는 입주자공고문에 명시한 주민등록등초본, 소득증빙서류, 소득세납부증빙서류 등 신청자격별 해당서류를 20~24일 제출해야 한다.
서울항동은 SH공사, 하남감일은 LH 서울지역본부, 인천구월은 인천공사에서 접수한다. 반드시 당첨된 지구의 제출장소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사전예약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해야 한다.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당첨이 취소된다.
계약금은 본청약 단계에서 계약체결시 납부하며 정식계약 이전에는 청약저축 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 다른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은 할 수 없지만 사전예약이 아닌 타 지구 본청약에는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본청약에 당첨될 경우 사전예약은 취소된다.
한편 오는 13~17일에는 예약당첨자들을 대상으로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에서 평면구조, 인테리어, 마감재, 부대복리시설 등에 대한 선호도 조사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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