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폐수방류 도금업자 등 21명 적발

2010. 12. 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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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검 형사4부(최현기 부장검사)는 대구시청과 합동으로 관내 도금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해 폐수를 배출한 업체 관계자 등 21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19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2명은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적발된 도금업체 운영자 A(59)씨는 폐수처리비용을 아끼려고 지난 1-10월 기준치의 1천630배가 넘는 시안(CN)이나 기준치의 447배에 달하는 중금속 아연(Zn)이 포함된 도금폐수 600여t을 하수구에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도금업체 운영자인 B(50)씨는 공장 내 폐수처리시설의 용량이 부족하지만 시설을 늘리지 않고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기준치의 20배가 넘는 아연성분이 섞인 폐수 1만7천여t을 배출하다 적발됐다.

특히 일부 업체는 적정하게 폐수처리를 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폐수처리시설에 수돗물을 섞어 오염도를 미리 낮추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최현기 부장검사는 "무단방류된 폐수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치지만 독성물질인 시안이나 아연, 크롬 등의 중금속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되지 않아 금호강을 통해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간다"며 "앞으로도 환경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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