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문화재단 채용비리로 5명 해임

2010. 12. 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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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감사서 적발

(고양=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 고양시 산하 (재)고양문화재단이 자격기준을 갖추지 못한 직원을 무더기로 채용했다 국무총리실 감사에서 적발돼 최근 해당 직원 5명을 해임했다.

7일 고양시와 고양문화재단에 따르면 지난 9월 고양시와 고양문화재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국무총리실은 최근 고양문화재단에 부당하게 채용된 2~4급 직원 5명에 대한 해임 처분을 요구, 고양문화재단은 지난 3일 해당자를 모두 해임 처분했다.

이번에 해임처분된 A(2급)씨는 2004년 2급으로 채용될 당시 7년 이상 문화예술분야 근무경력이 있어야 하지만 제출한 서류에 다른 분야 근무경력까지 포함하는 등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채용됐다.

A씨 채용에 대해서는 2005년 말 고양시 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A씨는 인정받지 못한 경력만큼 호봉이 깎인 채 근무를 계속해왔다.

2007년 1월 채용된 B(3급)씨와 C(3급)씨는 모두 5년 이상 관련분야 종사 경력이 있어야 응시자격을 주지만 프리랜서로 활동한 것 외에 달리 경력을 입증할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다.

특히 이들은 당시 채용 담당 직원이 두 사람 모두 '채용 부적합' 의견까지 채용 관련서류에 명기, 인사위원회에 서류를 넘겼지만 호봉 산정에 군복무 경력만 인정하는 선에서 채용이 이뤄졌다.

2006년 4월과 12월 각각 4급으로 채용된 D씨와 E씨도 3년 이상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을 전혀 증명하지 못했음에도 채용됐다.

이에 대해 고양문화재단 관계자는 "2005년 감사 지적이 있은 뒤 2006년부터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인사위원회에서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는 채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는데 총리실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규정을 완화한 것은 문화예술 분야 특성상 프리랜서 등 경력 인증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이를 감안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문화재단은 이와 별도로 지난 6월 자재를 새로 사들인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예산을 타내려다 적발된 데다 업체와 두 차례 접대성 해외골프를 쳐 부적절한 처신을 한 4급 직원 F씨를 최근 해임 조치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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