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임원·직원 편법 채용 적발"

이병훈 2010. 12. 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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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뉴시스】이병훈 기자 = 감사원은 하남시도시개발공사 사업추진 실태 감사결과,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임원을 특별채용하고 직원 채용 시 서류전형에서 '응시자의 연령'을 평가요소로 적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7일 감사원에 따르면 하남시는 지난 2007년 9월20일 하남시도시개발공사로부터 A본부장 임용승인을 요청받아 같은 달 27일 임용을 승인했다.

그러나 '임원의 자격요건' 규정에는 상장사에서 임원 이상의 직급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만을 채용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A본부장의 임용을 위해 승인요청 전날 공사는 규정을 나중에 삭제하기로 계획한 후 임용승인을 하남시에 요청했다.

하남시는 이를 받아들였고 공사는 다음달 1일 규정을 폐지, A씨를 특별채용했다.

또 직원 채용을 위한 서류전형을 하면서 '응시자의 연령'을 평가요소로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적발했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 등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연령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공사는 연령에 따라 최저 3점에서 최고 20점까지 점수를 차이나게 줘 부당하게 서류전형에서 탈락하거나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하남시장은 임원 임용을 승인할 때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실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승인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기 바란다"며 주의통보하고 "'고용정책기본법' 등 법령에 위배되게 서류전형에서 연령대별로 점수를 차등부여하도록 한 규정을 적법하게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또 감사원은 행안부에 "자격요건 미달자를 임원으로 특별채용하기 위해 승인요청한 하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 감점요인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cool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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