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임원·직원 편법 채용 적발"
【하남=뉴시스】이병훈 기자 = 감사원은 하남시도시개발공사 사업추진 실태 감사결과,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임원을 특별채용하고 직원 채용 시 서류전형에서 '응시자의 연령'을 평가요소로 적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7일 감사원에 따르면 하남시는 지난 2007년 9월20일 하남시도시개발공사로부터 A본부장 임용승인을 요청받아 같은 달 27일 임용을 승인했다.
그러나 '임원의 자격요건' 규정에는 상장사에서 임원 이상의 직급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만을 채용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A본부장의 임용을 위해 승인요청 전날 공사는 규정을 나중에 삭제하기로 계획한 후 임용승인을 하남시에 요청했다.
하남시는 이를 받아들였고 공사는 다음달 1일 규정을 폐지, A씨를 특별채용했다.
또 직원 채용을 위한 서류전형을 하면서 '응시자의 연령'을 평가요소로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적발했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 등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연령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공사는 연령에 따라 최저 3점에서 최고 20점까지 점수를 차이나게 줘 부당하게 서류전형에서 탈락하거나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하남시장은 임원 임용을 승인할 때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실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승인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기 바란다"며 주의통보하고 "'고용정책기본법' 등 법령에 위배되게 서류전형에서 연령대별로 점수를 차등부여하도록 한 규정을 적법하게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또 감사원은 행안부에 "자격요건 미달자를 임원으로 특별채용하기 위해 승인요청한 하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 감점요인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cool1001@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민우, 26억원 '사기 피해' 전말 첫 공개…"신화·가족으로 협박"
- 신동엽, 송승헌 실체 폭로 "꼴 보기 싫다, 저질"
- 수지, 박보검과 초밀착 '훈훈' 투샷…설렘 폭발
- 민희진 "뉴진스 데리고 나간다? 현실적으로 불가능"
- '이봉원♥' 박미선, 90평대 단독주택 공개 "돈이 줄줄 새"
- '파산 선고' 홍록기, 오피스텔 이어 아파트도 경매…최고 19억
- 이상순 제주 카페, 2년 만에 문 닫았다
- 하니, 품절녀 되나…열살차 의사 양재웅과 결혼설
- "당신 만날때도 그 친구 계속 만났어"…차두리 내연 의혹女 카톡보니
- "맞다이 언니 화사해"…50만원대 민희진 카디건 1시간만에 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