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김영신 2010. 11. 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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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김영신 기자 = 앞으로 대기업이 거래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정보나 기술을 탈취해 악용하는 사례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하도급 거래에서 중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배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김재경 의원은 29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동안 대기업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미끼로 중소기업의 경영정보과 기술유출을 강요한 사례가 빈번해 중소기업은 힘겹게 개발한 첨단 기술과 내부 경영정보를 고스란히 내어줘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실제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의 산업기밀 관리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내부 비밀정보의 유출로 피해를 경험한 중소기업비율이 2008년 현재 무려 15.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에 관한 조항은 있으나 '경영정보' 제공 강요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어 이에 대한 규제와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이번 개정안에서는 현행 '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를 '경영정보와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로 하면서 '강요'가 아니라 '요구'만 하더라도 규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 원사업자가 경영정보를 활용해 납품과 거래 때 하도급 대금 결정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은 더욱 악화하고 있는 상황을 보완하고자 개정안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경영정보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 부당한 납품단가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고발하는 권한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해 '솜방망이 전속고발권'이라는 지적과 공정위원회의 독점적 고발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실제로 피해자의 검찰고발과 검찰의 인지수사가 불가능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김 의원은 동 법률 제32조를 개정해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과 기술 탈취·유용행위에 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는 전속고발권을 일부 제한해 누구나 고소·고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권'을 '검찰총장의 고발권'으로 개정함으로써 공정거래 질서가 유지·발전 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납품거래에서 중소기업의 경영정보과 기술유출이 심각해 제도개선이 시급함을 인식하게 됐다"면서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호하고자 중소기업 경영정보과 기술탈취를 방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일부 제한할 필요가 있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ky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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