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전 권익위원장 청목회장 만난 적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월5일 이재오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은 최윤식 청목회 회장을 만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자 서울신문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간부들이 고용보험법 개정을 목적으로 올 초 권익위 이재오 당시 위원장과 접촉을 시도했으며, 최윤식 회장이 면담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권익위는 다만, 지난 1월17일 익산 이동신문고 행사 중 이재오 위원장 주재로 지역사회단체 간담회를 개최한 바는 있다며, 당시 약 25분 정도 개최된 간담회에는 익산시 상공회의소장을 비롯해 총 16명이 참석했고, 참석자중 정춘만 익산시 청목회 회장이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당시 정춘만 회장은 "청원경찰이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근거해 근로복지공단이 최근 4년간('06∼'09) 미납한 청원경찰의 고용보험료를 일시 부과하였는데, 청원경찰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해 달라"고 건의했었다고 덧붙였다.권익위는 이후 2월16일 노동부에서 자체적으로 제도 개선할 수 있는지 건의 내용을 검토 요청한 바 있었으나, 3월17일 제도개선이 곤란하다는 회신을 노동부로부터 받았고, 이에 권익위는 노동부의 회신 내용을 건의자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건의는 종결처리했다고 밝혔다.권익위는 또 '최회장이 권익위 직원을 소개받아 노동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보도내용은 확인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한편, 권익위는 전문조사관, 법률 전문가 등으로 지역민원 상담반을 구성해 월단위로 지역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하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팀 02-360-2920[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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