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계식 주차장 설치 기준 대폭 강화

김기중 2010. 11. 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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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시스】김기중 기자 = 경기 용인시는 도심 상가 기계식 주차장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용인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새로 마련한 이번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은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연면적 1000㎡ 이상 또는 5층 이상 건축물에 한해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또 전체 주차대수가 10대 이하일 경우 자주식 주차장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10대~30대 이하의 경우 최대 30%까지, 30대 초과의 경우 최대 20%까지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기계식 및 리프트식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전체 주차대수의 10%~20% 이상을 경사로 등을 이용한 자주식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특히 설치 후 사실상 사용되지 않고 있는 단순2·3단식 기계식주차장은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이 기준은 16일 이후 접수되는 기계식 주차장 건축허가, 신고 및 용도변경, 기재사항 변경에 대해 적용된다.

기계식 주차장 설치 강화는 도심 상가 건물 내 상당수의 기계식 주차장이 고장이나 관리 부실 등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어 인근 이면도로 주차난 가중의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각 구청별로 설치비율에 대한 의견이 달랐기 때문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기준이 시행되면 상업지역 주차난 일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보다 효율적인 주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례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2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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