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사고 '무릎팍도사', 방통심위로부터 징계 받아

2010. 11. 2.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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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위 "시청자의 원활한 시청 흐름 방해했다" 밝혀

'자막 사고'를 일으킨 '무릎팍도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위)의 징계를 받았다.

MBC 예능 프로그램 <황금어장>의 '무릎팍도사'는 지난 9월 29일 방송 분량에서 광고주의 명단이 담긴 자막이 10초간 노출되는 방송사고를 냈다. 방통심위는 최근 '무릎팍도사' 제작진에 경징계에 해당되는 '의견제시' 결정을 내렸다. 행정 처분인 '의견 제시'는 법적인 감점 요인은 없다.

방통심위는 "지상파 방송에서 제작진의 주의 소홀로 인해 시청자의 원활한 시청 흐름을 방해한 점은 다소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제작에 보다 유의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의거하여 제시한다"고 밝혔다.

'무릎팍도사' 제작진은 사고 직후인 지난 9월 30일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통해 "송출되는 과정에서 자동편집시스템 운용상의 오류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유를 불문하고 제작진으로서 시청자 여러분의 시청에 불편을 끼친 데 대하여 깊이 사과드린다.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스포츠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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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용기자 realyong@s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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