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주택총조사, 10분 클릭하면 끝인데" 2시간 봉사 인정 논란

2010. 10. 29.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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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봉사단체 "행정 편의주의"… 참여율은 높아 22% 넘어서

"10분 가량 인터넷 조사에 참여해 클릭한 것만으로 봉사활동 2시간을 인정해주는것은 교육적이지 않습니다. 국가 기관이 앞장서서 봉사활동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 아닌가요."

서울의 한 중학교 담임교사인 김모씨는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를 인터넷으로 참여할 경우 초중고교 자녀에게 2시간의 봉사활동 확인서가 발급되는 것에 "황당하다"고 했다. 김 교사는 "학부모들로부터 '진짜로 봉사활동 인정이 되는 것이냐'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데 마치 편법을 안내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2010인구주택총조사를 하면서 인터넷 참여를 학생 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통계청은 '공익사업의 수행'도 봉사활동의 영역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일선 학교와 자원봉사단체 등에서는 "상식에 어긋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많다.

인터넷 조사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분 정도 걸린다. 통계청은 '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참여했을 때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학생들의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없다. 이때문에 학부모들은 인터넷 조사참여를 손쉽게 자녀들의 봉사활동 2시간을 채울 수 있는 방편으로 여기고 있다.

봉사활동 실적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고입 내신성적과 대입 입학사정관 전형에 반영된다. 서울 지역 중학생은 연간 18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하면 8점 만점, 15~18시간은 7점, 15시간 미만은 6점의 점수를 받는다.

자원봉사단체인 볼런티어21의 우영화 사무국장은 "자발성, 무보수성이 봉사활동의 중요한 원칙임을 감안하면 통계청의 이런 조치는 봉사활동의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 인정ㆍ보상 프로그램 기준에 따른 시간인증 가이드라인에는 '인증시간을 실제 봉사활동 시간보다 늘리거나 활동시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과의 협조를 통해 학생들에게 센서스가 국가 정책 수립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지 교육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교육 시간을 봉사활동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해명했다.

31일까지 진행되는 인터넷 조사는 27일 자정 현재 전체 조사 대상의 22.1%인 433만 가구가 참여하는 등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봉사활동 확인서의 발급이 상당한 효과를 미쳤다는 분석이다. 2005년 조사때 인터넷 참여율은 0.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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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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