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토지대장도 스마트폰으로 열람 가능

2010. 10. 2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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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8일부터 시범서비스

앞으로 행정기관 방문이나 인터넷을 통하지 않고도 건축물 대장과 토지대장 등을 스마트폰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원 10종을 스마트폰으로 열람 안내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29일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스마트폰 대중화 추세에 맞춰 본격적인 모바일 민원서비스의 수요와 안정성을 예측하기 위한 것으로, 민원인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민원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민원인은 스마트폰으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가격,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주로 부동산 거래 및 세금 관련 민원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금융과 부동산 등 일상적인 경제활동에서 많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 진위,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내역, 인감증명 발급사실 확인 서비스와 약 5000종에 달하는 정부 민원을 검색하고 안내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지원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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