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스마트폰으로 열람한다

2010. 10. 2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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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8일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을 스마트폰으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2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으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가격을 알아볼 수 있고, 주민등록증의 발급 일자를 검색해 주민증의 진위를 확인할 수도 있다. 인터넷 민원 사이트인 '민원24'에서 제공하는 5000여종의 민원 이용법도 검색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마켓과 티스토어 등 오픈 마켓에서 민원24 애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내려받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된다. 다만, 아이폰 이용자는 다음달 10일부터 앱스토어에서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

지원선 선임기자 president5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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