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민원도 스마트폰으로 열람한다"

2010. 10. 2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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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 29일부터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원10종을 스마트폰으로 열람·안내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확인해야 했던 안내성 민원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스마트폰 시범서비스는 스마트폰 대중화 추세에 맞춰, 본격적인 모바일 민원서비스의 수요와 안정성을 예측하기 위한 것으로, 민원열람, 확인서비스, 민원안내 등 총 10종을 대상으로 하였다.

우선, 본인확인 절차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개별주택가격확인(열람), 공동주택 가격확인 (열람) 등 주로 부동산 거래 및 세금 관련 민원서류를 스마트폰 으로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국민들이 금융, 부동산 등 일상적인 경제활동에서 많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내역 확인, 인감증명 발급사실 확인서비스와 더불어, 약 5,000종에 달하는 정부 민원을 검색하고 안내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특히, 모바일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신구간과 개인 정보 암호화 및 처리정보의 저장금지 등을 통하여 모바일 보안 에도 만전을 기하였다.

금번에 개시되는 `민원24` 모바일서비스는 민원인의 편이성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웹방식과 앱(App)방식을 모두 제공한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단말기 기종에 관계없이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우저에 민원24 (m.miwon.go.kr)를 입력하거나, 안드로이드 마켓, 티스토어 등 오픈 마켓에서 '민원24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앱스토어를 통한 앱(App) 다운로드는 11월10일부터 가능

행정안전부는 이번 시범서비스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여 보다 다양한 모바일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으로, 국민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전자 민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붙임 :`민원24` 모바일 서비스 화면`민원24` 모바일 서비스대상 및 기종

담당 : 민원서비스선진화추진단 / 권창현 / 02-2100-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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