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스마트폰으로 열람한다

2010. 10. 2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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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28일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을 스마트폰으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29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으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가격을 알아볼 수 있고 주민등록증의 발급일자를 검색해 주민증의 진위를 확인할 수도 있다.

인터넷 민원 사이트인 '민원24'에서 제공하는 5천여종의 민원 이용법도 검색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마켓과 티스토어 등 오픈 마켓에서 민원24 애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내려받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된다.

단, 아이폰 이용자는 내달 10일부터 앱스토어에서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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