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역개발, '역세권법' 적용받는다
- 영등포역·왕십리역 유휴부지 개발사업에 민간사업자 참여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서울 동북권 최대 복합몰로 변신을 꾀하고 있는 성북역이 최근 시행된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역세권법) 적용을 받을 전망이다.
20일 국토해양부와 철도공사(코레일) 등에 따르면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성북역세권 개발사업이 지난 16일부터 시행 중인 역세권법 적용을 받아 용적률과 건폐율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성북역세권 개발사업은 역세권법 시행이전에 시작됐지만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와 노원구청이 협의를 통해 용적률과 건폐율 기준 완화 등이 일부 준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역세권법은 철도역이 증축·개량되는 대지면적이 3만㎡이상인 경우나 개발구역의 면적이 30만㎡이상인 경우 국토부 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또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의 건폐율·용적률을 해당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용적률보다 50%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성북역세권 개발사업은 성북역사를 포함한 190만㎡ 규모의 `성북·석계 신경제 전략거점` 조성을 것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쯤 확정될 예정이다.
코레일은 또 지난 18일 역세권 유휴부지 6곳에 대한 개발·운영 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모결과 해운대 우동 주차장부지와 분당 차량부지, 왕십리역·영등포역 유휴부지 등 4곳에 6개 사업자가 응모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응모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과 사업계획 등의 평가를 거친 뒤 이달 말쯤 우선사업대상자을 선정할 예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역세권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 건폐율·용적률 기준이 완화돼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며 "향후 자금조달 등이 원활해질 경우 역세권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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