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탈루 봐주겠다" 돈 받아 챙긴 공무원 실형

배민욱 2010. 10. 1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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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을환)는 18일 건설회사의 세금 탈루를 눈감아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동대문구청 세무과 소속 공무원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건설사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구체적인 액수를 조율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받은 뇌물 액수는 적지만 건설사가 세금 규정을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6년 11월14일 중견건설업체 A사의 사무실 등에서 건설사 직원 B씨로부터 세금 탈루 사실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2000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모두 2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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