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後 전셋값만 급등..후속대책 시급"<건산硏>

2010. 10. 1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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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폐지, 보금자리주택 물량조절 해야"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보금자리주택 물량 조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17일 '8.29대책의 평가와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라는 보고서에서 "정부가 8.29대책을 내놨음에도 주택거래 활성화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8.29대책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물량 조정 등 굵직한 조치들이 포함됐지만,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은 여전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반면 전세가격은 2009년 2월부터 20개월 연속 10% 이상 오르는 등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허 연구위원은 "올해 하반기 수도권의 입주물량이 적지 않았음에도 전셋값이 오른 것은 보금자리주택 대기수요로 매매수요가 전세로 전환됐거나 집값이 더 내려갈 것이라는 불안감에 매수를 유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곧 8.29대책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 입주 물량을 늘리고, 보금자리주택은 공급 물량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8.29대책의 하나인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폐지 2년 연장과 취득·등록세 1년 감면 연장 조치에 대해서는 서둘러 입법 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기적으로는 인구 감소에 따른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비해 주택정책과 세제 등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 연구위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하고 주택의 주력소비계층인 가구주 연령 35~54세 가구는 수도권의 경우 2018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총량적인 주택 부족 문제는 해결된 만큼 과거에 수립한 주택 관련 기준이나 법률, 주택정책을 장기적인 시장변화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향후 임차시장은 매매가 하락과 저금리 기조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임대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 세제 부담을 줄여주고 매입임대사업자의 기준 및 사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연구위원은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정책은 실효성보다는 경제적 비효율성이 크다"며 "다주택자들이 '민간 임대주택 공급자'라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본세율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s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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