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에 특혜?

2010. 10. 4. 18:5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에 대해 의혹이 제기됐다.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007년 2월 복지부와 국민은행컨소시움(국민은행+SCT) 간에 체결된 전자바우처 사업이 입찰과정부터 계약내용 전반에 걸쳐 문제가 있어 본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전자바우처 사업은 복지부가 복지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하고 수혜자의 선택권 보장하는 등의 목적으로 현물이나 현금대신 '바우처카드'를 발급해 수혜자가 직접 도위를 선택해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복지부는 지난 2007년 노인돌보미, 장애인돌보미,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역복지서비스 등 4대 사회서비스에 대해 전자바우처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로 계획을 세웠고, 바우처카드 발급 및 운영을 전담할 금융기관과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자를 공개 입찰했다.

공 의원은 먼저 이 입찰 과정에서 당시 사회서비스기반조성팀장이었던 이 모 서기관이 개인적인 친분 등을 이유로 경쟁업체의 제안요청서 초안을 SCT를 통해 국민은행에 제공해, 국민은행컨소시움이 유리한 입장에서 입찰에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6월 이와 관련한 1심에서 복지부의 서기관은 입찰방해 혐의로 징역 8월을 구형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뿐만 아니라 공 의원은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단말기가 잦은 고장을 일으켜 부정청구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올 1월 사회서비스 바우처 결제시스템 효율화 방안 연구사업 최종보고서에서도 인터넷, 유선전화 등 예외결제수단을 이용한 결제 건수가 전체의 6.1%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고 전용단말기를 통한 결제도 소급결제 등의 부정청구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 의원은 "실시간 결제 모니터링이 부당·허위청구를 근절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에도 결제단말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예외 결제수단 이용이나 소급결제 등을 통해서 부당 및 허위청구가 늘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현재 단말기보급을 전담하는 SCT의 기술력이 낮아서 현행 결제시스템 오류를 근본적으로 시정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단말기에 문제 많아도 5년 장기계약으로 업체 교체 불가능해 안정적인 사업 운영 및 시스템 정착을 방해하고 있으며,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막대한 인프라구축 비용 때문에 사업자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 의원은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는 사회서비스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제공을 위해 마련된 바우처 사업이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는 복지정책의 구멍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권병준 매경헬스 기자 [riwoo@mkhealth.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A도 모바일로 공부한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