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고" 수도권 알짜 1억이하 전세 아파트 여기있다

지영호 2010. 10. 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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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위크]숨겨진 수도권 1억 이하 전세 아파트 찾기]

"10월 중순이면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전세가격을 2000만원이나 올렸어요. 주변을 찾아봐도 전세물이 없어 변두리로 나가야 하나 고민입니다."

강동구 천호동에 사는 김보람(31·주부) 씨는 집을 비워야 하는 날이 다가오는데 이사갈 집을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형편상 전세금을 더 마련하기가 힘들어 비슷한 가격의 다른 전세 아파트를 찾고 있지만 모두 가격이 올라버렸다. 김씨는 인터넷으로 싼 전세매물이 없는지 찾아보는 것이 주요 일과가 됐다.

이사철이 본격화되면서 값싼 전세 찾기가 무주택 서민들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은 2달간 5~15%까지 치솟았다. 8.29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얼어붙은 주택매수세는 좀처럼 풀리지 않는 반면 전세가격은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오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은 심리적인 요인이 크다. 경기 침체와 주택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수요자들이 주택 구입을 미루는 것이 이유다. 게다가 만성적인 전세 부족 현상과 이사철이라는 시기와 맞물린 것도 전세가격 상승의 지속적인 요인으로 분석된다.

◇전세값 싼 곳은 어디

= 부동산 정보업체 내집마련정보사에 따르면 전세대란 우려로 값싼 전세 아파트를 찾기가 쉽지 않지만 낮은 가격의 숨겨진 매물이 간간히 있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에서 1억원 이하의 전세 아파트를 찾는 것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강북구 수유동 현대아파트의 전세가는 85㎡가 8500만~1억원 정도다. 15층 1개동 110가구로 이뤄진 소규모 아파트로 복도식 아파트지만 입주 시기는 1997년 5월로 비교적 깨끗한 편에 속한다.

강서구 가양동에는 대단지 아파트가 1억원 이하에 전세매물로 있다. 가양6단지는 59㎡가 9000만~1억원이다. 15층 15개동으로 1992년 10월 입주한 아파트다. 지하철 9호선 가양역이 생기면서 생활이 편리해졌다.

오피스텔과 원룸형 아파트가 결합된 관악구 봉천동 관악캠퍼스타워도 59㎡가 8500만~9500만원에 전세 시세가 형성돼 있다. 입주시점은 1998년 1월이다.

수도권에서도 1억원 이하의 전세 아파트를 찾을 수 있다. 부천 상동의 반달극동 아파트는 56㎡가 8500만~9000만원이다. 15~25층 11개동 1390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로 입주시점은 1994년 5월이다. 또 안산시 본오동 한양고층 아파트도 85㎡가 9000만~1억원에 시세가 형성됐다. 1990년 12월 입주한 17층 17개동 1592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다.

부평구 일신동 일신주공 89㎡는 7500만~8000만원으로 저렴하다. 12개동 967가구가 모여 살며 1호선 부개역에서 10분 거리다. 인천시 계양구 박촌동 한화꿈에그린 82㎡는 8500만~9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670가구로 인천지하철 1호선 박촌역이 인근에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양지영 팀장은 "시장 회복 불확실성, 소형 주택 부족,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당분간 전세값은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전세를 준비하는 수요자라면 아직 저렴한 전셋집을 중심으로 미리 선점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전세 계약 잘 하려면

= 이사철이 본격화되면서 계약 시 주의할 점도 전세 계약자가 챙겨야 할 부분이다.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다. 잔금을 치르기 전에도 등기부등본을 한차례 더 떼어본 후 바뀐 사항이 없는지 체크해야 한다. 중도금을 치르는 사이에 근저당이 추가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 사이 근저당이 추가되었거나, 가처분 등 소유권 제한 사항이 새로 추가 됐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하는 것이 좋다.

근저당권 설정액이 크면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전세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근저당 설정액과 전세금을 합친 금액이 집값의 70~80%를 넘으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낫다.

확정일자 역시 전세 계약 후 세입자가 꼭 챙겨야 한다.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는 하지만 확정일자는 받지 않는 세입자가 더러 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잊지 않고 해야 한다.

확정일자보다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전세권 설정이다. 이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등기 설정비용이 들어 번거롭고 집주인이 거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설득을 통해서라도 꼭 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임차권 설정 등기는 전세금을 빼지 못해 임의 경매를 신청하거나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갈 경우를 위한 등기다. 비용 부담도 크지 않으니 받아두는 편이 현명하다. 해당 전셋집의 소재를 관할하는 법원에 접수하면 되고, 임차권 등기를 신청한 뒤는 절대 이사를 가거나 전출을 하면 안 된다. 또 누락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가 끝났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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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지영호기자 tellme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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