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만료 여권, 영문명 변경 가능"

2010. 9. 2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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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 만료돼 여권을 다시 발급받을 경우 영문성명을 변경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낸 성명변경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외교부는 김씨가 낸 여권발급 신청을 '재발급'으로 보고 여권법상 재발급에 관한 각종 제한을 적용했지만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발급 신청은 재발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기간만료 후 발급받은 경우 이름 철자 변경 등에서 제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며 "무효가 된 여권정보에 대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게 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의 결과로 김씨는 여권에 적힌 이름 중 한 글자인 '연'의 영문 표기를'YOUN'에서 'YEON'으로 바꿀 수 있게 됐다. 기존 여권에 '연'이 'YOUN'으로 표기되는 바람에 해외여행 때 불편을 겪었던 김씨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지난해 6월 여권발급 때 'YOUN'을 'YEON'으로 변경 신청했다. 그러나 외교부가 "현행법상 여권 영문성명 변경은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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