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 부담? 수도권에 '1억원이하 전세' 있네~!
전세값이 고공행진이다.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매수 포기로 전세를 찾는 수요자가 많은데다 만성적인 전세 부족 현상과 방학 이사철 계절적인 요인까지 겹치면서다.전세값 상승과 전세 품귀현상으로 서민들은 겨울나기가 더욱 힘들어지게 됐다. 특히 수도권 지역 내 교통이 좋은 지역의 경우에는 전세값이 너무 올라 서민들은 점점 더 외곽지역으로 쫓겨나고 있다.하지만 잘 찾아보면 역세권이고, 주변에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으면서도 전세값이 아직 저렴한 아파트들이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내집마련정보사(www.yesapt.com)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내에서 얻을 수 있는 1억원 이하 전셋집을 꼽아봤다.
▶수도권 1억원 이하 전세, 어디어디?=강북구 수유동 '현대'아파트는 15층 1개 동 110가구로 소규모 단지다. 1997년 5월에 입주했고, 복도식으로 되어 있다. 교육시설로는 우이초, 백운초, 강북중, 혜화여고, 경동고 등이 있고, 편의시설로는 한일병원, 백병원,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등이 있다. 지하철 4호선 수유역이 걸어서 14분 정도로 가깝지는 않아도 걸어서 이용할 수는 있다. 전세가는 85㎡가 8천500만~1억원 정도다.
강서구 가양동 '가양6단지'는 15층 15개 동 1천476가구로 대단지 아파트다. 1992년 10월에 입주했다. 인근 교육시설로는 가양초, 염창초, 경서중, 공진중, 마포고, 명덕외고, 경복외고 등이 있다.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현대백화점, 그랜드마트 등이 있고, 구암공원도 접해 있다. 교통시설은 당초 지하철 이용이 불편했으나 최근 지하철9호선이 뚫리면서 가양역이 걸어서 5분 거리에 들어서 편리해졌다. 전세는 59㎡가 9천만~1억원이다.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관악캠퍼스타워'는 1998년 1월에 입주했고, 오피스텔 54실과 원룸형 아파트 131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지하철2호선 서울대입구역이 걸어서 3분 거리로 초역세권이며, 인근에 관악구청, 청룡시장, LG마트, 까치산근린공원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서울대학교가 인근에 위치해 학생, 대학원생 등 고정 수요가 많다. 59㎡가 8천500만~9천500만원이다.
부천시 상동에 위치한 '반달극동' 아파트는 15~25층 11개 동 1천390가구로 구성된 대단지 아파트다. 1994년 5월에 입주했고, 지하철 1호선 송내역을 걸어서 8분 이내에 이용이 가능하다. 교육시설로는 상도초,부인초,부인중,부인고 등이 있다. 대단지 아파트인데다가 역세권 아파트로 주변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편의시설로는 씨마1020, 신라쇼핑센터, 제일병원, 대성병원, 근린공원 등 가까이에 있다. 56㎡가 8천500만~9천만원이다.
안산시 본오동의 '한양고층'아파트는 1990년 12월에 입주했다. 17층 17개 동 1천592가구로 대단지 아파트다. 지하철4호선 상록수역이 걸어서 15분 정도 걸린다. 교육시설로는 본오초, 안산여자정보산업고, 안산전문대, 한양대 등이 있다. 편의시설로는 라성쇼핑, 한양프라자, 월드프라자, 안산세화병원, 중앙병원, 상록수공원, 본오공원 등이 인접해 있다. 85㎡가 9천만~1억원이다.
인천시 계양구 박촌동의 '한화꿈에그린'은 15층 12개동 670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2005년 11월에 입주해 상대적으로 새 아파트다. 교육시설로는 소양초, 병방초, 박촌초, 임하중, 계양중 등이 있고, 편의시설로는 월마트, 유인한방병원 등이 있다. 계양산이 인접해 있어서 주변 환경이 쾌적하다. 인천지하철1호선 박촌역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한다. 82㎡는 8천500만~9천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부평구 일신동에 위치한 '일신주공'은 12개 동 967가구로 구성되어 있고, 1995년 12월에 입주했다. 주변 교육시설로는 일신초, 부개초, 부평동중, 부평고, 인천기능대 등이 있다. 편의시설로는 롯데마트, 일신재래시장, 성모자애병원, 인천중앙병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지하철은 1호선 부개역을 걸어서 10분 정도 소요된다. 89㎡는 7천500만~8천만원이다.
내집마련정보사 양지영 팀장은 "시장 회복 불확실성, 소형 주택 부족,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당분간 전세값은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며 "전세를 준비하는 수요자라면 아직 저렴한 전셋집을 적극 선점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전세 계약, 이런 점 주의!=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한다. 잔금을 치르 전에도 등기부등본을 한차례 더 떼어보고 바뀐 사항이 없는지 체크해야 한다. 중도금을 치르는 사이에 근저당이 추가되거나 하는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기때문.만약 그 사이 근저당이 추가되었거나, 가처분 등 소유권 제한 사항이 새로 추가됐으면 계약을 포기하는 것이 좋다. 근저당권 설정액이 크면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전세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근저당 설정액과 전세금을 합친 금액이 집값의 70~80%를 넘으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는 하지만 확정일자는 받지 않는 세입자가 더러 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잊지 않고 하는 것이 안전하다.
확정일자보다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전세권 설정이다. 이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등기 설정비용이 들어 번거롭고 집주인이 허락을 안해 줄수도 있지만 설득을 잘 해서 꼭 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임차권 설정 등기는 전세금을 빼지 못해 임의 경매를 신청하거나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갈 경우를 위한 등기다. 적은 비용으로도 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를 기명령신청서와 등기부등본을 첨부 서류를 갖춰야 한다. 해당 전셋집의 소재를 관할하는 법원에 접수하면 되고, 임차권 등기를 신청한 뒤는 절대 이사를 가거나 전출을 하면 안된다. 누랄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가 끝났는지 꼭 확인해야한다.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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