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화과자' 선물세트 판매업자 적발

천승현 2010. 9. 1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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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부산식약청은 유통기한 표시가 없는 `화과자` 제품을 제공한 식품제조업체 조모씨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이 제품을 포장, 추석선물세트로 판매한 박모씨도 적발됐다.

조사결과 박모씨는 지난 10일 경북 고령군 소재 `대가야` 식품제조업체 조모씨로부터 유통기한을 알 수없는 화과자 제품 18박스를 공급받았다.

박씨는 위생이 취약한 장소에서 화과자 제품 1010kg, 1447만원 상당을 불법 소분해 이중 513kg을 자신이 대구시 소재 식품업체에서 제조한 화과자 선물세트제품 박스에 함께 포장·판매한 혐의다.

부산청은 작업 현장에서 497kg을 압류조치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을 추적, 전량을 회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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