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동영상 프로그램 '특허침해' 손배소 피소

김훈남 기자 2010. 9. 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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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훈남기자]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편집기 '다음 팟인코더'와 동영상 재생프로그램 '다음 팟플레이어'가 특허권 침해 분쟁에 휘말렸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처리 프로그램 개발 업체 디디오넷은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다음)의 동영상 프로그램이 자사의 동영상 처리기술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디디오넷은 "다음은 현재 동영상 중 최상위 화질규격인 'H264/AVC' 동영상을 다루기 위해 팟인코더와 팟플레이어에 각각 'x264', 'ffmpeg-mt' 코덱(음성, 영상 등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복원하는 기술)을 포함했다"며 "이들 코덱이 자사의 '계단식 파이프라인 멀티미디어 병렬처리 방법'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에 따르면 계단식 파이프라인 멀티미디어 병렬처리 방법은 동영상을 프레임(동영상의 화면을 세는 최소단위)으로 나눠 계단 형태로 배열한 뒤 시간차를 두고 연달아 영상을 처리, 작업 시간을 대폭 줄인 기술을 의미한다.

디디오넷은 "x264와 ffmpeg-mt 코덱은 계단식 멀티미디어 병렬처리 방법의 필수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며 "다음은 이들 코덱을 프로그램에 삽입해 고의 혹은 과실로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해서는 "동영상 처리 프로그램에서 코덱은 상당한 중요해 동영상 복사본 1개에 28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며 "팟인코더와 팟플레이어로 발생한 매출의 10% 이상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선 손해배상액 가운데 5억원을 청구하고 소송의 진행과정을 지켜보며 청구 금액을 확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 관계자는 "해당 특허의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고 특징이 명확하지 않다"며 "또 특허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기술이 포함되는 등 무효사유가 존재해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황이다. 이 결과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의 팟인코더는 8월 현재 누적 설치 건수가 약 650만건에 이르는 등 상당수의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팟플레이어 역시 인터넷을 통한 월드컵 중계 등에 힘입어 '2010년 상반기 가장 인기있는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바 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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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훈남기자 hoo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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