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주택담보대출 1억원까지 소득증빙 면제

이국현 2010. 9. 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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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DTI 완화대출 내일부터 시행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앞으로 비투기지역에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1억원 이하의 대출을 받을 경우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 정은보 금융정책국장은 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 조기에 시행키로 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8·29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밝혔다.

현재는 5000만원을 초과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DTI 규제를 적용받아 금융사에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1억원까지 소득증빙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 등 투기지역은 9월 중에 은행권과 보험권, 여전업, 저축은행, 상호금융업권의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소득증빙 면제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회사 설명회와 금융업권별 지도공문 발송, 금융회사의 내규개정을 거쳐 2일부터 DTI 관련 사항을 시행키로 했다. 대출신청자가 무주택 또는 1가구 1주택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은행간의 전산시스템도 2일 개시된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과 관련된 사항은 9,10월 중에 시행될 전망이다. 전세자금 보증한도 확대는 주택금융공사 운영위원회와 내규 개정, 전산시스템 반영 등을 거쳐 20일부터 시행된다.이번 대책에 따르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한도가 전세금의 80%와 연간인정소득의 1.5∼3배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된다. 현재는 전세금의 70%와 연간인정소득의 1∼2.5배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했다.

또 금융위는 16개 은행과 주택금융공사와의 협의를 거쳐 10월 초에 보증부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20일에는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을 시행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과 경기·인천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때 원금과 이자가 가구 연소득의 50, 60%를 넘지 못하도록 한 DTI 한도를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한해 내년 3월까지 폐지키로 한 바 있다.

l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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