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미뤘던 분양사업 재개 움직임

신홍범 2010. 8. 3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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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주택거래활성화대책이 발표된 이후 건설업체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에 잰걸음을 하고 있다. 거래활성화의 핵심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이 한시적으로 폐지돼 은행 자율에 맡겨지는 데다 신규 아파트 취득·등록세 및 양도세 감면 혜택도 연장돼 분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DTI 한시적 폐지가 당장 신규 분양시장에 도움을 주지 못하지만 중도금 회수 폭이 늘고 잔금은 줄어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자금회수가 빨라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건설업체는 미뤘던 신규 분양사업을 서서히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 전매제한 규정이 여전히 살아 있어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최대 관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경기 고양삼송지구의 경우 서울 은평뉴타운과 붙어 있는 등의 뛰어난 입지 여건에도 너무 긴 전매제한 기간 때문에 미분양이 속출했다. 고양삼송지구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된 공공택지로 전용면적 85㎡ 이하는 7년, 85㎡ 초과는 3년간 전매가 금지돼 있다.

A사 관계자는 "청약 포기자 중 상당수가 전매제한 기간이 원인"이라며 "이 때문에 전매제한 약점을 최대한 보상해 주는 방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남양주 별내지구 역시 같은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되고 있어 분양을 준비 중인 건설업체들이 분양성을 높이기 위해 분양가를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하는 등의 보완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미분양시장도 아직은 조용하다. H사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양도세 감면혜택이 수도권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빠져서 분양사무실에 걸려오는 전화문의는 평소와 다를 바 없다"면서 "기존 거래시장이 살아나고 그 효과가 미분양시장에 미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등 대형 건설업체 미분양 사업장에는 대책 발표 이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미분양 해소를 위한 지원책을 그대로 유지한 채 미분양 판촉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다만 DTI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에 실입주자들의 입주자금 마련이 쉬워져 미입주 해소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건설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shin@fnnews.com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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