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1주택자 DTI 한시적 폐지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가 서울 서초ㆍ강남ㆍ송파 등 강남3구를 제외한 비투기지역의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내년 3월 말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폐지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및 취ㆍ등록세 감면 시한도 각각 2년, 1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9일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은 당정회의와 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이하 8.29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8.29대책은 우선 무주택자 및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의 1가구 1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투기지역이 아닌 곳에서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입할 때 금융회사가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DTI를 자율 심사해 결정토록 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2주택 50%, 3주택 60%) 완화 제도의 일몰 시한이 2년 연장돼 6∼35%의 일반 세율이 적용되고, 취ㆍ등록세 50% 감면 시한도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1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또 보금자리주택이 주변 분양가보다 싸게 공급돼 민간 건설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예정대로 2012년까지 수도권 60만가구, 지방 14만가구를 건설하되 4차 지구는 1∼3차(4∼6개 지구)보다 줄여 2∼3곳을 지정키로 했다.
오는 10월로 계획된 3차 지구 사전예약 물량도 80%에서 50% 이하로 줄이고 4차 지구 사전예약 물량과 시기는 주택시장 상황을 봐가며 탄력적으로 정할 방침이다. 민간 건설사가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민영주택 공급 비율(현행 25%)도 상향조정되고 85㎡ 이하를 짓는 것도 허용된다.
아울러 4.23대책을 보완해 신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소유한 투기지역 이외의 기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자금 지원 요건을 완화해 입주예정자의 소유 주택도 포함하고 85㎡ 이하는 유지하되 6억원 이하였던 금액 제한은 없앴다. 이들에게는 내년 3월 말까지 연리 5.2%에 20년 상환 조건으로 가구당 2억원 이내의 자금이 지원된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로, 생애 처음 비투기지역의 6억원 이하, 85㎡이하 주택을 사는 무주택 가구주에게도 같은 혜택을 준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49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3자녀 이상 가구는 6300만원으로 늘어나고, 대출 기간을 연장할 때 가산금리도 0.5%에서 0.25%로 낮아진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들에 대해서는 유동성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중소ㆍ중견 건설사가 대출채권 등을 담보로 유동성을 쉽게 확보할 수 있게 하반기 5000억원을 시작으로 총 3조원 규모의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나 CLO(대출담보부증권)를 발행키로 했다. 이밖에 지방 미분양 주택의 매입 조건을 완화해 공정률은 50%에서 30%로, 업체당 매입한도는 1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리는 한편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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