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 내년 3월까지 사실상 폐지.. "빚 내서 집 사라" 부동산시장 살리기

김종훈 선임기자 2010. 8. 2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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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래정상화 대책'집값의 50~60%까지 투기지역 외 대출 확대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내년 3월까지 금융기관 자율에 맡겨져 사실상 한시적으로 폐지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의 9억원 이상 주택을 제외하면 누구나 집값의 50~60%(주택담보인정비율·LTV)까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올 하반기 4만800여채가 사전예약될 예정이던 보금자리주택 3차지구 공급 물량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4차지구는 2~3곳으로 축소 지정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완화제 일몰 시한이 2년 연장되고 취득·등록세 감면 시한도 내년 말까지 1년 늘어난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집값의 하향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실수요자의 거래불편 해소와 서민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췄다"고 정책 배경을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집 없는 서민 고통은 외면한 채 건설업계 주문만 100% 받아들여 국민들에게 빚을 내서라도 집사기에 나서라고 부추기는 꼴"이라며 "거래 불편 해소나 서민 주거안정보다는 부동산 시장의 인위적 부양에 초점이 맞춰진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또 건설업계의 자체 구조조정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업계가 주문한 보금자리주택 축소 및 자금지원 대책을 쏟아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올 하반기 보금자리주택 3차지구 분양 물량은 당초 80%에서 50%로 줄어든다. 보금자리주택 4차지구는 1~3차(4~6개 지구)보다 줄어든 2~3곳만 지정된다. 그동안 "보금자리주택 때문에 민간 분양시장이 위축됐다"며 공급 물량 및 일정 연기를 주장해온 건설업계의 주문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또 민간 건설업체가 85㎡ 이하의 보금자리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주택청약저축 가입자가 아닌 주택 예·부금 가입자도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이 가능해진다.

주택기금(최대 2억원) 지원대상도 늘려 신규 주택을 분양받은 입주자의 소유주택을 산 사람 외에 신규주택 소유자도 포함시켰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대상자 중에서 생애 처음으로 비투기지역의 6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을 사는 무주택 가구주에게도 같은 혜택을 준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49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늘어나고 대출 기간을 연장할 때 붙는 가산금리는 0.5%포인트에서 0.25%포인트로 낮아진다.

정부는 건설업체 유동성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주도로 3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과 대출담보부증권(CLO)을 발행키로 했다. 또 건설업체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매입대상을 공정률 50%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해 최대 4000여채의 미분양 주택을 추가 매입하기로 했다.

< 김종훈 선임기자 kjh@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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