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는 빼고, DTI 내년 3월까지 한시 해제
<8뉴스>
<앵커>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오늘(29일) 발표됐습니다.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의 대출 규제가,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됩니다.
먼저, 한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선 전체 소득에서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게 하는 총부채상환비율, 즉 DTI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서울 서초와 강남, 송파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살 경우 DTI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강남 3구 이외의 서울 지역에서 연소득 3천 만원인 가구가 5억 원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대출 금액이 지금보다 8천만원 가량 늘어납니다.
[정종환/국토해양부 장관 :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DTI적용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울 강남 3구는 40%로 묶여있는 DTI 규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박원갑/부동산 정보업체 연구소장 : 강남 3구까지 풀면 자칫 투기수요까지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배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올 연말까지로 돼 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완화 시한이 2년 늘어나고,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50% 감면 조치도 내년말까지 1년 연장됩니다.
민간 주택 공급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보금자리 주택도 공급 시기를 늦추고 사전 예약물량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철, 이원식, 영상편집 : 박선수)
한주한 jha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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