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 대책은 미흡해도 최선책"-닥터아파트
정부의 8.29 부동산 정책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최선의 정책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29일 닥터아파트는 정부가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한시적 전면 폐지토록 한 것은 당초 예상보다 큰 DTI규제 완화에 해당하며,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물량 조정도 그간의 보금자리 공급집중에 따른 민간 분양시장 침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철저한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이라는 점에서 투자 수요는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보였다.
닥터아파트는 가장 눈에 돋보이는 정책은 소득 증빙 필요 없는 대출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 자영업자 등 소득 증빙이 어려운 실수요자나 소득이 적으나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는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구매수요를 유발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무주택자 및 1주택자의 DTI규제 전면적인 한시적 완화한 것도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당초 신규 분양 주택 입주를 위해 매물로 내놓은 기존 주택 취득자나 지역적으로 5~10%의 DTI비율 상향 정도로 DTI규제를 완화할 예정이었다. 이 범위를 초과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에게 지역 차등 없이 전면적으로 DTI를 완화해 DTI 규제가 상당폭 완화됐다.
미흡한 부분으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한시적 적용기간을 2년간 유예한 것이 손꼽혔다.
이 제도의 정책적 취지는 이 기간내 다주택자의 매물을 내놓게 하는 반면 그 매물들에 대한 거래활성화를 염두에 둔 것인바, 이번 조치로 다주택자의 주택보유에 다소 여유를 갖게 함으로서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상당부분 감소됐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시적 완화 기간동안 매물이 나온다고 해도 이 매물이 실수요자보다는 투자자에 의해 더 소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투자수요를 염두에 두지 않은 DTI규제 완화는 전반적인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수도권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한 측면에서의 정책적 지원이 없는 것도 아쉬운 부분으로 손꼽였다. 수도권 미분양 해소를 위해 지방에서와 같이 건설사의 자구노력 및 분양가 인하를 전제로 하는 취,등록세 및 양도세 감면 혜택이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됐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이사는 "실수요자의 거래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실수요자의 거래를 유발함으로써 더불어 시장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고 이로 인해 어느 정도의 주택구매심리를 회복하는 기능은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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